고객지원

자료실

윤리강령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6-07-01 15:35:09
  • 조회수 97
첨부파일 윤리강령.pdf

                   윤리강령


                                           전  문

삼영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받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삼영은 상장기업으로써 국내외 모든 법규 및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형성에 이바지 한다. 이에 

삼영은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기업문화 형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이

적극 실천하도록 한다.


1 [적용범위]

본 윤리강령은 삼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2[고객 보호]

회사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고의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약속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3[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주주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경영성과를 높여 기업가치와 이익을 극대화 한다.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4[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회사는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회사는 경영활동간의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고용창출, 조세의 성실한 

납부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을 지향한다.


5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회사는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따라 경쟁사와의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활동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회사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회사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 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6[임직원에 대한 존중 및 건전한 조직문화 유지]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하며, 임직원의 자율성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7[윤리강령의 준수]

회사의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회사의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윤리강령 실천지침


1 [총칙]


1[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삼영 [윤리강령]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의 제시이며, 이를 통하여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한다.


2[윤리적 의사결정 행동원칙]

임직원은 다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합리성 : 다른 임직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3 [적용범위]

실천지침은 삼영의 임직원을 비롯하여 관계회사, 협력업체와 회사의 위임을 받아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개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4 [용어의 정의]

실천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품 : 금전(현금 및 상품권, 이용권, 할인권, 숙박권, 회원권 등 유가증권 포함)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향응접대 : 식사, 주연, 골프, 공연, 관광, 사행성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편의 : 금품 수수, 향응 및 접대 이외의 교통, 숙박,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의미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고객사,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가 등)

  공금 횡령 :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

  공금 유용 :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

  기물 유출 : 회사의 기물을 개인 사용 또는 매각 등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

  타 용도 사용 :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시설, 기계, 자재, 기타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업무태만 : 직위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근태불량 : 고의적, 상습적으로 지각, 무단 결근을 하거나 비상식적으로 근태를 처리하는 행위

  월권행위 : 직위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남의 직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희롱 :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

  직장 내 괴롭힘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불합리한 업무 처리 :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하거나 방해, 방조

                             또는 사주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행위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외부활동 :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의 강의, 강연, 기고, 심사, 자문 등의 활동

  통상적 수준 :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

   

2 [부패 방지 실천지침]


5[부정청탁]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부터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채용,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

  2.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의 알선을 요구하거나 받아들이는 행위

  3. 구매 및 각종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

  4. 기타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6[부당지시]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직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불합리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봉, 고과 등을 빌미로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2. 사적인 일에 조직 구성원을 강제로 동원하는 행위

  3. 친분 또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금전차용이나 대출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상사의 직무상 지시는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상사의 지시라고 하여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1. 상사의 직무유기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또는 또는 상사의 지시내용이 부정, 비리와 관련되어 있거나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제도를 이용하여 회사에 통보한다.

     2. 일반적인 업무처리상의 부당한 지시는 먼저 상사에게 지시내용의 부당함을 밝히고 거부해야 하며 

        수용되지 않거나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알리도록 한다


7[금품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각호와 같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관계법령 및 통상적인 수준에서 허용

하는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전 승인된 회사의 공식행사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 선물

  2. 상위 직책자가 하위 임직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선물하는 경우

  3.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른 경조 사유가 명확한 통상적 수준의 경조금, 선물

 

8[향응접대]

이해관계자에게 향응접대를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

으로 인정된다.

  1. 원활한 직무수횅을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식사

  2. 대표이사가 직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식사, 술자리, 유흥퇴폐업소 출입은 금지한다.


9[편의 제공]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된다 ,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편의는 예외로 한다.

 

3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


10[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회사와 거래]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단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직원은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이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협력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표이사감사임원

 등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래 행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관계가 있음을 회사에 사전 신고

하여야 한다.


11[겸업 및 부업행위]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 

또는 겸직 활동은 할 수 없다. , 회사에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12[회사 자산 및 정보의 유출]

회사의 유무형 자산은 반드시 사업활동 또는 회사가 승인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 횡령, 공금 유용, 기물 유출, 타 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재직 중 취득한 정보는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개인 SNS에 게재하는 등 임의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13[예산 낭비 및 사적 사용]

회사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허위증빙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비용은 관리규정 및 사용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장소상황 등에서 사용

하거나 선결제, 위장거래, 타인대여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해치는 행위]


14[업무태만 및 근태 불량]

업무태만, 근태불량, 관리감독 소홀, 불합리한 업무 처리, 월권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남용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5[문서조작 및 허위보고]

회사에서 보고 또는 수발되는 모든 문서의 계수와 내용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은폐축소과장누락지연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6[직장 내 괴롭힘]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

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임직원간 차별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지위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 폭언, 폭행, 괴롭힘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다음 각호에 열거된 일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사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기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


  17[성희롱]

임직원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건전한

 기업 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다음 각호에 열거된 일체의 성희롱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성적인 시선, 비난, 농담, 음담패설, 신체접촉 등의 표현 행위

  3.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가용하는 행위

  6. 성희롱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무시하는 행위

  7.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18[개인의 품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임직원은 법규, 사규, 자기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도박, 성범죄, 폭력, 사기 등 개인의 품위가

 훼손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거나 교사해서는 안 된다.

 

목록





이전글 63기 주주총회 위임장 양식 올려드립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